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2023.9.1.부터 공포ㆍ시행되었다는 소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고시에 따른 학칙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한시적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학칙이 정비될 때까지 바로 시행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생활지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